‘나는 신’ 방송금지선 이름 빼더니…아가동산, 넷플릭스에 손배 요구
MBC·PD와 넷플릭스 본사 상대로 손해배상 요구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선 넷플릭스 한국법인 제외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넷플릭스가 공개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아가동산은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제기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은 철회했으나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이 단체는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씨는 살인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아가동산의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본사와 제작자인 MBC 소속 조성현 P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가동산은 지난 21일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일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은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는 넷플릭스가 당사자로 이름을 올렸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MBC와 조 PD만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법원은 4월 7일까지 양측의 공방을 서면 절차로 주재하고 이후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넷플릭스가 방송을 내리게 강제할 수 없다. MBC와 조 PD가 방송금지 가처분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MBC는 넷플릭스로부터 제작비를 받아 영상을 만들어 납품한 곳이다. 나는 신이다가 넷플릭스에 귀속된 만큼 삭제 여부를 MBC와 조 PD가 결정할 수 없는 구조다.
재판부도 아가동산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대상을 넷플릭스로 해야 했다는 취지로 아가동산 측 의견을 물었다. 제작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구하기는 늦은 시점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가동산은 다만 넷플릭스와 MBC 간 계약 내용 중 이런 상황에 대한 처리 조항이 있으리라고 봤다. 넷플릭스와 관련된 사항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룰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가동산은 8부작으로 구성된 나는 신이다 중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5화와 6화의 방송을 금지하고, MBC와 조 PD가 이를 어기면 하루에 1000만원씩을 아가동산 측에 지급하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MBC 측은 심문 절차 중 “아가동산은 1970~80년대 급속한 공업화로 생긴 도시 빈민들에게 재산을 헌납하게 하고, 노동하게 했다”며 “아가동산 측은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확정판결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JMS 교주 정명석 씨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2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JMS는 나는 신이다 중 1화와 2화에 내용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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