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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전매제한, 1년으로…입주 전에 분양권 팔 수 있다

수도권 전매제한 대폭 감소
강남3구·용산 전매제한 3년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강남 3구와 용산의 전매제한은 3년으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1년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대책을 통해 공개한 내용으로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전매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해당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도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특히 전매제한 기간이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이전에 분양권 판매가 가능해진다.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거론되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미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부과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계류 중이다.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고, 이를 소급 적용할 경우 둔촌주공의 2년 실거주 의무도 사라진다. 다만 법 통과 이전에는 전매제한 해제로 입주 전에 아파트를 팔 수 있지만, 실거주를 2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한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앞두고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급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3400건으로 전월(2921건)보다 16.4% 늘었다. 작년 1월(2405건) 대비로는 41.4% 급증했다. 

서울의 경우 올해 1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가 27건으로 전월(12건)보다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된 강남구 거래량이 70%(19건)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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