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망사고 대우조선…박두선 사장에 쏠린 눈
1년 새 중대재해 4건…고용부 관리‧감독 ‘부실’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최근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1년 새 4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등 노동계는 “올해 2월 실시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이번에 근로자가 사망한 고소 작업 차와 관련해 위험이 지적되지 않았다”며 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노동부 측은 현재 사망사고 발생 작업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일부에선 “대우조선 인수를 추진 중인 한화그룹이 인수 선결 조건으로 대우조선 등기이사 전원 사임서 제출을 내건 만큼, 이번 사망사고로 박 사장 등을 포함한 등기이사 교체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8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이달 23일 오후 11시 25분께 고소 작업 차에 올라 작업하던 근로자가 약 2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친 근로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금속노조는 “사망한 근로자는 해체 작업 후에 하부로 내려가기 위해 바스켓에 탑승 시동을 거는 순간 바스켓이 회전했고, 이에 직접 바스켓을 빼내기 위해 움직이다가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간 고소 작업임에도 고소 작업 차가 하부에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관리감독자나 작업지휘자가 사고 현장에 위치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3월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했으며, 9월과 10월에도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가 각각 발생, 지난해에만 3명의 하청업체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 대우조선 소속 근로자 1명이 또 다시 유명을 달리하면서 1년 새 무려 4명의 근로자가 대우조선 사업장에서 사망했다. 조선업계 안팎에선 “충분한 일감을 확보한 조선사가 인력난을 겪으면서 조선사 근로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도맡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일부에선 “조선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감안해도, 1년간 4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것은, 그만큼 대우조선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뜻”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등기이사 전원 사임 시기는
노동계에선 대우조선의 안전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금속노조는 “대우조선에서 작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노동부는 올해 2월이 돼서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특별근로감독 한 달 만에 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노동부의 노동 행정과 근로감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32조에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비로 1년간 3회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돼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우조선 경영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계가 반복되는 사망사고와 관련 “대우조선 경영 책임자의 구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박두선 대우조선 사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업계에선 “한화그룹의 대우조선 인수 선결 조건에 등기이사 전원 사임서 제출 등이 포함된 만큼, 대우조선 사내이사인 박 사장의 사임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많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박 사장 스스로 사임 의사를 내비쳤고, 한화 역시 대우조선 경영진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망사고 등으로 박 사장의 교체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을 포함한 대우조선은 경영진은 지난해 7월 하청업체 근로자 파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현재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한 뒤 거취를 포함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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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이달 23일 오후 11시 25분께 고소 작업 차에 올라 작업하던 근로자가 약 2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친 근로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금속노조는 “사망한 근로자는 해체 작업 후에 하부로 내려가기 위해 바스켓에 탑승 시동을 거는 순간 바스켓이 회전했고, 이에 직접 바스켓을 빼내기 위해 움직이다가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간 고소 작업임에도 고소 작업 차가 하부에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관리감독자나 작업지휘자가 사고 현장에 위치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3월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했으며, 9월과 10월에도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가 각각 발생, 지난해에만 3명의 하청업체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 대우조선 소속 근로자 1명이 또 다시 유명을 달리하면서 1년 새 무려 4명의 근로자가 대우조선 사업장에서 사망했다. 조선업계 안팎에선 “충분한 일감을 확보한 조선사가 인력난을 겪으면서 조선사 근로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도맡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일부에선 “조선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감안해도, 1년간 4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것은, 그만큼 대우조선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뜻”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등기이사 전원 사임 시기는
노동계에선 대우조선의 안전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금속노조는 “대우조선에서 작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노동부는 올해 2월이 돼서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특별근로감독 한 달 만에 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노동부의 노동 행정과 근로감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32조에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비로 1년간 3회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돼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우조선 경영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계가 반복되는 사망사고와 관련 “대우조선 경영 책임자의 구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박두선 대우조선 사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업계에선 “한화그룹의 대우조선 인수 선결 조건에 등기이사 전원 사임서 제출 등이 포함된 만큼, 대우조선 사내이사인 박 사장의 사임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많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박 사장 스스로 사임 의사를 내비쳤고, 한화 역시 대우조선 경영진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망사고 등으로 박 사장의 교체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을 포함한 대우조선은 경영진은 지난해 7월 하청업체 근로자 파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현재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한 뒤 거취를 포함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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