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18년 만에 ‘여의도 새 아파트’…브라이튼 여의도, 민간임대로 선회한 이유는 [이코노Y]

고금리와 분양 시장 악화에 미분양 우려한 듯
3.3㎡당 1억1000만원에 분양 고민했지만 4년 임대 후 분양으로 선회
4년 임대보증금 3.3㎡당 5500만원대 거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 예상 조감도. [사진 신영]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옛 MBC 부지에 들어서는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가 오는 4월 분양 시장에 나온다. 당초 계획했던 일반분양이 아닌 단기 민간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면서 부동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는 오는 4월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를 4년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여의도MBC부지개발PFV에는 신영, GS건설, NH투자증권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에 들어선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2개동, 오피스텔 1개동, 오피스 1개동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지하 6층~최고 49층, 2개동, 전용면적 84~132㎡ 총 454가구 규모다. 

아파트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 91가구 ▲101㎡ 91가구 ▲113㎡ 181가구 ▲132㎡ 91가구 등이다. 단지는 4년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입주는 9월 예정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신영이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를 당초 3.3㎡당 약 1억1000만원에 분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가 4년 임대 후 분양으로 선회한 이유로 분양 경기 침체를 꼽고 있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신영 내부적으로 여의도에 18년 만에 공급하는 새 아파트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 여의도의 분양가를 3.3㎡당 1억원 이상으로 책정하려고 했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최근 금리가 단기간에 치솟고 서울 곳곳에서도 미분양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 4년 동안 임대사업을 한 뒤에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하는 방안을 고안해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9년 신영은 오피스텔 849실과 아파트 454가구를 함께 분양하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아파트는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는 후분양 방식으로 선회하고 오피스텔만 공급했다. 오피스텔 849실은 지난 2019년 7월 분양을 완료했다. 오피스텔 분양가는 3.3㎡당 평균 4305만원을 기록했다. 전용 59㎡ 기준 7억3000만~8억6000만원 수준이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3.3㎡당 약 5500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113㎡의 경우 약 17억원의 보증금과 일정 가격의 월세를 받으면서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4년 동안 단기 임대주택을 공급해 예상 분양가 절반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 수익을 얻은 뒤, 분양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 3.3㎡당 1억1000만원 이상의 분양가격을 책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노후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여의도 지역 특성 상 새 아파트라는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종부세 개정안) 적용 여부도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다. 현재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는 동안 종합부동산세 중과 부담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3주택 이상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중과 누진세율인 0.5~5%가 아닌 기본 누진세율인 0.5~2.7%로 적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부세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안에 본회의 심사를 받을 것”이라며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 역시 값비싼 부지에 400가구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사업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의 한 참여사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살펴봤을 때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 수요자들이 4년 동안 먼저 임대주택으로 살아보고 나서 추후에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봤다”며 “아직 임차인 우선매수권 제공 여부와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1119회 로또 1등 번호 1·9·12·13·20·45…보너스 번호 3

2“손흥민 아니었어?”…토트넘 팬이 뽑은 올해의 선수는

3‘법원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北 소행 결론

4홍준표 “좌우 공존하는 선진대국시대…마지막 꿈일지도”

5유승민 “野 25만원 특별법은 위헌…민주당의 악성 포퓰리즘”

6주유소 기름값 내림세…휘발유 가격 7주 만에 내려

7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49건 제출…내주 집행정지 결정

8홍천서 올해 첫 진드기 SFTS 사망자 발생

9비트코인, 전일 대비 3.2%↓…6만 달러 위태

실시간 뉴스

11119회 로또 1등 번호 1·9·12·13·20·45…보너스 번호 3

2“손흥민 아니었어?”…토트넘 팬이 뽑은 올해의 선수는

3‘법원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北 소행 결론

4홍준표 “좌우 공존하는 선진대국시대…마지막 꿈일지도”

5유승민 “野 25만원 특별법은 위헌…민주당의 악성 포퓰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