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금 차액·퇴직금 지급하라”...현대차 파견근로자 손 들어준 법원
- 직접 지휘 및 명령 받는 근로파견 관계 인정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 및 유가족 등 130여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와 원고 사이에 ‘근로 파견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를 근거로 현대차가 협력업체 파견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서 지난 2015년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A씨 등 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 130여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 나선 바 있다. 법원은 1~2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을 근거로 130여명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임금, 실제 지급액의 차액, 퇴직금 등을 현대차가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현대차)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 및 명령을 받는 근로파견 관계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내 땅에 들어선 공설묘지, 분묘 이전은 누구에게?[판례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우승 위해 떠난 게 아닌 남은 선수’ SON 향해 현지 매체도 찬사 “벽화로 기려져야”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이렇게 얇은 폰은 처음!"…갤S25 엣지, 슬림폰 열풍 일으킬까[잇써봐]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모태펀드 존속 불확실성 해소될까…이재명 공약에 업계 주목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단독]지투지바이오, 특허무효심판 피소…상장 영향은?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