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 무죄…“취재 활동, 정당 행위”
曺 인사청문회 앞두고 일방 방문
조민, 주거침입 고소
법원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 무죄 선고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 침입죄로 기소된 기자와 PD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 A씨와 PD B씨에게 29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 종사자로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두 차례 경남 양산에 있는 조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수회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약 2년 뒤인 2020년 8월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약식기소했고, 조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취재와 반론권을 보장하고자 언론이 조씨에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들의 방문 시간이 일몰 전이었고, 머무른 시간도 각각 30~50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 A씨와 PD B씨에게 29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 종사자로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두 차례 경남 양산에 있는 조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수회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약 2년 뒤인 2020년 8월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약식기소했고, 조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취재와 반론권을 보장하고자 언론이 조씨에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들의 방문 시간이 일몰 전이었고, 머무른 시간도 각각 30~50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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