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페이코인’ 결국 상폐 결정…“실명계좌 발급 못 받아”
4월 14일 오후 3시부터 거래 불가…출금 종료는 5월 15일 오후 3시
닥사 “유의 종목 지정 사유 해소 못 해” vs 페이코인 “사업종료 없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다날핀테크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페이코인(PCI)이 결국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된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페이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31일 밝혔다. 페이코인이 상장돼 있던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세 곳이다.
이들 거래소들은 “유의 종목 지정 기간 만료일인 현재까지 페이코인 측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유의 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PCI를 이용한 국내 결제 사업은 사실상 중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페이코인 측의 사업계획 변경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타임라인 변경을 포함한 재단의 소명 내용을 신중히 검토했다”면서도 “급격한 사업 변동과 해외 결제 사업의 지금까지 성과 및 방향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시점 기준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돼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코인에 대한 거래 종료 일시는 다음 달 14일 오후 3시부터이며 출금 지원 종료는 5월 15일 오후 3시로 결정됐다. 투자자들은 출금지원 종료 시점까지는 페이코인의 출금을 완료해야 한다.
이 같은 상장폐지 결정에 페이코인 측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식 블로그에서 페이코인은 “닥사의 이번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백서대로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는 많은 거래지원 프로젝트과 비교해도 심각히 형평성을 잃은 조치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코인 사업은 결코 종료되지 않는다”며 “3분기 내 해외 결제 사업 및 13개 메인넷 지원 지갑 서비스 론칭,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재신고를 거쳐 4분기 내 국내 결제 사업도 재오픈하려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페이코인은 해외 대형 거래소 상장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사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페이코인은 전국 가맹점 15만여 곳, 이용자 320만명에 달하는 인기 있는 결제용 코인이었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코인을 받아 환전한 후 가맹점에 원화를 제공하는 페이코인의 특성이 문제가 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10월 페이코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매매’에 해당한다며 결제 서비스를 지속하려면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국 페이코인은 지난해 말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페이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31일 밝혔다. 페이코인이 상장돼 있던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세 곳이다.
이들 거래소들은 “유의 종목 지정 기간 만료일인 현재까지 페이코인 측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유의 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PCI를 이용한 국내 결제 사업은 사실상 중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페이코인 측의 사업계획 변경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타임라인 변경을 포함한 재단의 소명 내용을 신중히 검토했다”면서도 “급격한 사업 변동과 해외 결제 사업의 지금까지 성과 및 방향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시점 기준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돼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코인에 대한 거래 종료 일시는 다음 달 14일 오후 3시부터이며 출금 지원 종료는 5월 15일 오후 3시로 결정됐다. 투자자들은 출금지원 종료 시점까지는 페이코인의 출금을 완료해야 한다.
이 같은 상장폐지 결정에 페이코인 측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식 블로그에서 페이코인은 “닥사의 이번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백서대로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는 많은 거래지원 프로젝트과 비교해도 심각히 형평성을 잃은 조치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코인 사업은 결코 종료되지 않는다”며 “3분기 내 해외 결제 사업 및 13개 메인넷 지원 지갑 서비스 론칭,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재신고를 거쳐 4분기 내 국내 결제 사업도 재오픈하려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페이코인은 해외 대형 거래소 상장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사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페이코인은 전국 가맹점 15만여 곳, 이용자 320만명에 달하는 인기 있는 결제용 코인이었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코인을 받아 환전한 후 가맹점에 원화를 제공하는 페이코인의 특성이 문제가 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10월 페이코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매매’에 해당한다며 결제 서비스를 지속하려면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국 페이코인은 지난해 말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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