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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몰아주기’ 아니라던 카카오T…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난처’

[카카오의 지키지 못한 약속]④
공정위,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 부과
카카오모빌리티 “승객 편익 외면한 판단”

서울역 택시 정류장에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콜을 받아 대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까지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를 통해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와 일반 택시를 대상으로 호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콜을 가맹 택시에 몰아주는 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가 운영하고 있다.

‘콜 몰아주기’ 맞다고 결론 낸 공정위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진 후 약 3년 만에 나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택시 사업자 단체 4곳으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가 카카오T의 차별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은 확산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자체 실태 조사에서 “카카오T로 일반택시를 호출했을 때 39%는 가맹택시가 배차됐다”며 콜 몰아주기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3월 조사에서 “18%에 불과한 카카오 가맹택시의 배차 성공률은 43%에 이른다”며 비가맹택시 차별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발족한 독립기구 모빌리티 투명성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배차 알고리즘 소스 코드 약 17억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소위 ‘콜 몰아주기’ 행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반대의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압도적인 독과점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승객 위치까지 도착시간이 짧은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차하는 로직(ETA 방식)을 운영했으나, 카카오T블루가 일정 시간(6분) 내에 있으면 더 가까이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차했다.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기사를 우선 배차하고 실패하면 ETA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배차 로직을 바꿨다. 이때 AI 추천은 배차 수락률이 40∼50% 이상인 기사들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 기사를 제외하거나 AI 추천 우선 배차에서 단거리 배차를 제외해 가맹 기사가 단거리 호출을 덜 받도록 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평균 70∼80%)와 비가맹 기사(평균 10%)의 수락률에 원천적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며 “수락률 조건으로 은밀히 배차 방식을 변경한 것은 기존에 시행하던 가맹 기사 우선 배차 방식에 관한 의혹이 택시 기사들·언론을 통해 제기됐고 내부적으로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국장은 이어 “수락률 기준 우선 배차는 통상 더 먼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므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배차 행위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은 계속해서 강화됐다.

택시 가맹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말 14.2%(1507대)에서 2020년 말 51.9%(1만8889대), 2021년 말 73.7%(3만6253대)로 급증했다. 반면 주요 경쟁 사업자의 가맹택시 수와 점유율은 감소했다. 아울러 가맹 기사는 비가맹 기사보다 호출 수행 건수가 월평균 약 35∼321건 많고 운임 수입도 1.04∼2.21배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관련 브리핑하는 유성욱 시장감시국장 [사진 연합뉴스]

강하게 반발한 카카오모빌리티…“사용자 편익 증대 목적”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 거부 해소 및 기사의 영업 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며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일방적으로 재단된 점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11페이지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판단의 세부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2019년에 시도된 다양한 배차 로직 중 비가맹에 불리한 일부만을 떼어내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판단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 및 축소 역시 가맹 우대가 아닌, 모든 기사의 운행상 비효율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조적 차이로 비가맹 택시가 가맹 택시와의 배차 수락률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공정위의 오해”라며 “콜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사라면 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AI 배차를 받기 위한 배차 수락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포 자료에서 “공정위는 ‘비가맹 택시가 가맹택시 대비 운임 수익이 낮다’고 했지만, 비가맹 택시 기사 한 명당 운행 완료 수는 하루 평균 5.7회에서 8.1회 수준으로 늘었다”며 “이처럼 카카오T 플랫폼을 무료로 이용 중인 비가맹 택시 기사들이 충분한 영업 기회를 받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AI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승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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