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체납’ 1위는 강남세무서…못 받은 국세 100조원 돌파
- 85%는 받기 힘든 ‘정리보류’ 해당
지난해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직전 해인 2021년에는 99조9000억원이었던 체납액이 1년 새 2.6%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소득과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징수 가능성을 판단해 체납액을 관리한다. 체납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정리 중 체납액’은 1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1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같은 기간 86조9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줄었다. 누적 체납액의 85%가량은 정부가 당장 징수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리 중 체납액은 자산 매각과 압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정리보류 체납액도 분기별로 살펴보면서 (체납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정리 중’으로 전환해 징수하고 있다”고 했다.
누계 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하는 체납액은 27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36.0%를 차지했다. 이어 소득세가 23조8000억원으로 30.8%를, 양도소득세가 12조원으로 15.5%를, 법인세가 9조2000억원으로 11.9%에 해당했다.
전국에서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세무서였다. 이곳에서는 서울 신사·논현·압구정·청담동을 관할한다. 강남세무서가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은 2조3042억원에 달한다. 체납액을 기준으로 상위 5개 세무서 중 용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 지역의 세무서였다. 용인세무서의 누계 체납액은 2조2806억원, 삼성세무서 2조2565억원, 서초세무서 2조2386억원, 역삼세무서 2조2286억원 등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세금은 38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9% 늘었다.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징수 규모가 늘었다. 법인세는 2021년 70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03조6000억원으로 47.1%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128조7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가가치세가 81조6000억원으로 법인세의 뒤를 이었다. 상속·증여세는 14조6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6조8000억원 걷혔다.
세수가 가장 많은 세무서는 남대문세무서로 지난 한해 20조1000억원을 징수했다. 주요 기업이 몰려있는 지역이라 법인세 비중이 높다. 이곳의 법인세는 지난해 1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의 60.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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