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용점수 납득 안 된다면? ‘휴대폰 이의제기’ 가능해져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앱으로도 신청 받아
온라인에서 평가 근거 확인하고 유리한 정보 제출도 가능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개인 신용점수나 등급에 대해 스마트폰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부터 금융소비자들이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이란 개인이 자산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다.
해당 정책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시행됐으나, 그동안 펙스 및 이메일로만 이의신청을 받아 금융소비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감원과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 등 3개 개인신용평가회사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App)으로도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 연체 정보 등이 신용평가에 어떤 비중으로 반영되는지 상세하게 조회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수정과 함께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통신료나 공공요금 납부 기록 등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도 제출하기 편리해 진다.
금감원은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가 보장되고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삼성전자, 반도체 위기론 커지더니…핫 하다는 ETF 시장서도 외면
2롯데 뒤흔든 ‘위기설 지라시’…작성·유포자 잡힐까
3박서진, 병역 면제 논란…우울·수면 장애에 가정사까지?
4홍준표 "기업 살아야 한국이 산다...투자하는 기업엔 얼마든지 특혜를 줘도 상관 없어"
5미국투자이민 새 기준 국민이주㈜, VIP 미국영주권 세미나 개최…예비 신청자 기대감 모아
6컴투스 ‘스타시드’, 출시 하루만에 태국 구글 인기 게임 1위
7지씨셀 떠난 제임스 박 대표...롯데바이오로직스로
8S&P "내년 한국 기업 신용도 둔화 가능성 높아"
9자본시장법으로 '주주 충실 의무' 보장한다…정부안, 여당 협의 후 국회 제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