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 신용점수 납득 안 된다면? ‘휴대폰 이의제기’ 가능해져
-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앱으로도 신청 받아
온라인에서 평가 근거 확인하고 유리한 정보 제출도 가능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개인 신용점수나 등급에 대해 스마트폰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부터 금융소비자들이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이란 개인이 자산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다.
해당 정책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시행됐으나, 그동안 펙스 및 이메일로만 이의신청을 받아 금융소비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감원과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 등 3개 개인신용평가회사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App)으로도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 연체 정보 등이 신용평가에 어떤 비중으로 반영되는지 상세하게 조회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수정과 함께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통신료나 공공요금 납부 기록 등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도 제출하기 편리해 진다.
금감원은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가 보장되고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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