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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10년→3년으로 단축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4월 7일부터 시행
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4년→1년

2023년 2월 13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견본주택 앞.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오는 7일부터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4일 최대 10년에 달하는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오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조치는 지난 1월 정부가 1‧3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단지 청약에 당첨되면 최대 10년 동안 매도할 수 없었다. 청약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분양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을 시행하는 오는 7일부터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완화한다. 서울 전역이 들어가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밖의 지역은 6개월로 단축한다. 비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규제를 폐지한다. 이미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분양을 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를 발표한 지난해 12월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올 연말 전매제한 규제가 풀리더라도 아직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전매할 수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힐스테이트 센트럴 위례, 위례포레자이 등 북위례 지역 단지들은 전매제한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2020년 공급한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 단지들도 오는 10월부터 매도할 수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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