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뻥튀기 청약 막는다…“기관투자자 주금 납입 능력 확인”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
수요 예측 기간 기존 2영업일→ 5영업일로
“인기 공모주 주가 급등락 개선 위함”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IPO(기업공개)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 주급 납입 능력을 확인하기로 했다.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 자본금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는 ‘뻥튀기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투자협회는 5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이하 ‘모범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 등의 주금 납입 능력 확인 방법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기관투자자 확약서에 근거)하거나,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한다.
주금납입능력 초과도 막는다. 주금납입능력 초과 수요예측 참여 기관에 공모주 배정금지 및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지정 등 제재 부과할 예정이다.
공모주 우선배정도 연장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우선배정 기간을 2025년 말까지로 재설정한다.
코스닥시장 공모 증자는 2024년 1월 이후 증권신고서 최조 제출 분부터 적용해 배정물량을 변경한다. 각각 30%에서 25%로 축소하고, 5%에서 10%로 확대한다.
모범 기준 개정안으로는 수요 예측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연장하는 것도 권장하기로 했다.
다만 주금납입 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오는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건부터 적용된다.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실시된다.
벤처기업 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배정 비율 변경은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일부 인기 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허수성 청약과 단기주가 급등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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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5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이하 ‘모범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 등의 주금 납입 능력 확인 방법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기관투자자 확약서에 근거)하거나,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한다.
주금납입능력 초과도 막는다. 주금납입능력 초과 수요예측 참여 기관에 공모주 배정금지 및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지정 등 제재 부과할 예정이다.
공모주 우선배정도 연장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우선배정 기간을 2025년 말까지로 재설정한다.
코스닥시장 공모 증자는 2024년 1월 이후 증권신고서 최조 제출 분부터 적용해 배정물량을 변경한다. 각각 30%에서 25%로 축소하고, 5%에서 10%로 확대한다.
모범 기준 개정안으로는 수요 예측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연장하는 것도 권장하기로 했다.
다만 주금납입 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오는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건부터 적용된다.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실시된다.
벤처기업 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배정 비율 변경은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일부 인기 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허수성 청약과 단기주가 급등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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