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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둘이면 어린이집 고민 던다…나이 관계없이 ‘다자녀’ 인정

다자녀 기준, 3명 이상→2명 이상으로 완화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 앞,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다자녀’ 항목 기준이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된다. 현재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인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녀 나이와 관계없이 2명의 자녀가 있는 집은 다자녀 가구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는 순위별 항목의 배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이뤄진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해당 가정, 차상위계층, 맞벌이, 다문화가족, 다자녀, 임산부의 자녀 등이 포함된다. 2순위는 일반 한부모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 영유아,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형제나 자매가 있는 영유아가 해당한다.

순위별 배점은 1순위가 100점, 2순위 50점이다. 조건이 비슷하다면 1순위 대상자가 어린이집을 우선 배정받는다. 그런데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배점이 200점으로 높아진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적용되면 첫째 아이 나이가 만 8세를 넘었거나 2학년 이상인 집에서 둘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할 때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10살과 3살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과 3살 아이 1명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을 비교할 때 현재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두 집 모두 200점으로 점수가 같다. 하지만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두 아이가 있는 맞벌이 가정의 배점은 300점으로 높아진다.

입법예고안은 영유아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적용되던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배치 규정도 완화한다.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서비스 비용 사전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급식관리 규정상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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