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부동산 대책이 불러온 결과
[사전청약이 사라진다]①
지켜지지 않은 공급 약속…당첨자도 외면
"꾸준한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이 관건"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사전청약'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바로 본청약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분양하는 제도로 사실상 예비 청약으로 평가된다. 본청약이 주택 착공 이후 시행되는데 사전 청약은 주택 착공도 전에 미리 청약받아 놓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이 제도는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 청약 당시 처음 적용됐다. 하지만 본청약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초 계획한 대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원성이 커졌고 결국 폐지됐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하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 쏠림을 분산하기 위해 2021년 7월 부활시켰다. 현 정부도 4차례에 걸쳐 사전청약 1만여 가구(LH 공공분양 기준)를 공급했다.
공허한 공급 대책 된 사전 청약
사전청약의 가장 큰 단점은 입주 예정일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 대방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 예정일이 2030년, 입주 예정일은 2032년이다. 하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본청약이 늦어지면 분양가 변동의 영향을 받는데, 대개 시간이 지날수록 분양가가 오른다는 걸 고려하면 당첨자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런 탓에 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들 가운데서도 이를 포기하는 이들이 많았다.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 수준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정부가 ‘가까운 미래에 주택을 공급할 테니 당장 주택 매매시장으로 몰려가지 말라’는 신호인데,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그 신호를 믿고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사전청약에 당첨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본청약을 마무리한 곳은 13개, 단지 6915가구로 나타났다. 일부 단지는 본청약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토지 보상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3월 경기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일을 2주 앞두고 본청약이 3년 미뤄진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에 특고압 전력선이 지나는 송전탑이 있는데, 송전 선로를 땅에 묻거나 다른 부지로 옮기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몇 년만 기다리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신혼부부들만 날벼락을 맞았다. LH 측은 “송전선로를 옮기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과 이견이 생겨 공사가 지연됐다. 공사 기간을 단축해 청약 당첨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상당 기간 공사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없던 송전탑이 생긴 것도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사전에 파악해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데, 본청약 2주 전에야 이런 사실을 파악해 일정을 변경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만약 민간 건설사가 이렇게 청약이나 준공 일정을 미뤘다면 과연 정부가 가만히 있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해 주거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면 LH는 본청약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10%에서 5% 내린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한다. 또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본청약 1~2개월 전에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던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지연 발생이 예상되면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주거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9~10월 본청약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7개 단지 당첨자들에게는 이달 중 사업 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해당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는 본청약이 6~24개월까지 늦어질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 공급 멈췄는데…매매 수요 분산 어려워
일각에서는 사전청약이 폐지되면서 매매 수요를 분산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에서는 일부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일반 분양 공급이 나오는데, 사전청약을 기대하던 수요까지 모두 본청약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급지구별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을 보면 ▲서울 위례 A1-14 65.1대 1 ▲고양창릉 S3 40.1대 1 ▲서울 마곡 15단지 30.7대 1 ▲서울 대방 26.2대 1 등을 기록했다. 평형별로는 ▲고양창릉 S3 전용 84㎡가 194.6대 1 ▲서울 위례 A1-14 전용 59㎡ 159.8대 1 ▲화성동탄2 C14 전용 84㎡ 153.9대 1이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연도·지역별 수요예측을 통해 시장에 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기반을 마련하고 예측 가능한 개발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매매 수요가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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