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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장성 특례 상장 ‘0건’…셀리버리 여파에 중소형 증권사도 타격

[흔들리는 특례상장]③
허들 낮은 성장성 특례…거래소 심사 깐깐해져
제 2 셀리버리 등장 우려, DB금투 신뢰성 ‘문제’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셀리버리가 흔들리면서 중소기업 딜을 주관하던 중소형 증권사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2018년 셀리버리 상장 당시 모습. [사진 한국거래소]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가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하면서 중소형 증권사 IPO(기업공개) 실적 주관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증시 상황이 악화한 데다 한국거래소 심사 제도가 보다 깐깐해질 수 있어서다. 

12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에 따르면 올 들어 ‘성장성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은 단 한 건도 없다. 

성장성 특례 상장은 기술 특례 상장보다 상대적으로 허들이 낮은 제도다. 기술이 없어도 상장 주선인(주관사)이 성장성 높은 회사를 발굴하고 추천해 증시에 입성할 수 있다. 증권사가 보증하는 제도인 셈이다. 

상장 요건은 자기 자본 10억원 이상,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으로 기술성 평가 심사도 필요 없다. 거래소가 인정한 전문 평가기관 중 한 곳으로부터만 적격등급을 받아도 상장 가능하다. 다만 상장 후 6개월 간 주가 흐름이 부진하면 주관사는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매입해야 하는 ‘풋 백 옵션’ 조건이 붙는다. 

셀리버리는 2018년 11월 성장성 특례 1호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1호 기업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성장성 특례 상장 제도를 선택하는 기업 또는 증권사들이 머뭇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DB금융투자가 성장성 특례 상장 제도를 처음으로 활용하면서 관심이 모였다. 성장성 특례 상장 제도는 증권사 추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증권사가 해당 기업의 성과나 실적을 보증하는 셈이다. 

다만 셀리버리는 지난해 당기순손실 752억원을 기록하면서 부분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셀리버리는 지난달 23일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으며 현재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특례 상장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인 데다가 증시 상황 악화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서 제 2의 셀리버리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성장성 특례 기업은 상장한 해를 포함해 5년 동안 기회가 있다. 5년 동안 적자가 지속돼도 큰 문제가 없는 셈이다. 5년이 지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매출이 30억원 미만이거나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셀리버리에게 주어진 5년이 지난 만큼, 2018년 당시 성장성 특례로 상장했던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제 2의 셀리버리 사태는 중소형 증권사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증권사가 보증하는 제도로 신뢰가 중요한 만큼 상장에 쉽게 나서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주관사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풋 백 옵션’ 제도도 부담이다. 

셀리버리 상장 당시 DB금융투자는 직접 지분 투자에 나서면서 신뢰를 높였다. DB금융투자는 셀리버리 상장 성공으로 ‘중소 기업, ’소부장 기업 명가‘ 등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했다. 

또 셀리버리의 화장품 브랜드 ‘더 라퓨즈’ 출범식에도 DB금융투자의 IB 담당자들이 직접 왔을 정도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다만 셀리버리가 무너지면서 DB금융투자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은 상태다. 

증권사가 해당 기업의 성장성을 보증하는 성장성 특례인 만큼 상장 주관사의 책임이 클 수 밖에 없다. 성장성 특례 기업 1호가 상폐 위기에 휘말렸으니 거래소도 심사에 깐깐하게 임할 것으로 보인다. 침체된 IPO 시장 속에서 중소형 딜로 중소형 증권사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가운데, 당분간 ‘성장성 특례’ 딜이 활발하게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성장성 특례는 증권사 입장에서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는 제도인 데다가 거래소 입장에서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턱턱 승인을 내 주기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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