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결합 ‘무조건 승인’ 가능성 거론되는 이유[이코노Y]
군함 발주처 방위사업청 “문제없다”…수그러드는 “경쟁 제한” 목소리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이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에 대해 군함 사업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면서, 공정위가 이달 내로 결합 심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간 공정위는 군함 사업의 경쟁 제한 우려 등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국내 군함 발주처인 방사청이 “양사 결합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공정위 주변에선 “조건부 승인이 아닌 무조건 승인 가능성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11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에 대한 방사청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측이 방사청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고, 이에 방사청은 양사 결합 이후의 군함 사업에 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결합 심사 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들여다봤던 군함 사업 통합과 관련해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사실상 마무리된 분위기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기업 결합 승인이 임박했다는 예상이 나온다.
공정위는 군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제출한 의견을 참고해 한화가 대우조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사 군함 부품 정보나 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심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산 시장의 특수성은 국가가 구매자이고 다수의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인데, 그런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경쟁 제한 행위가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선업계 등에선 “공정위의 양사 기업 결합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대우조선이 향후 군함 수주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 측은 “결합 심사와 군함 수주는 연관이 없다”고만 밝혔다. 일부에선 “군함 사업 경쟁사가 의도적으로 양사 결합에 관한 우려를 지속 제기해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 거제시 시민단체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에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을 조속히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양사 기업 결합 신고 이후 4차례 이의를 제기했다”며 “경쟁사들이 수주전의 강력한 상대인 대우조선을 배제하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기업 결합 심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공정위가 휘둘리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라”고 덧붙였다.
무조건 승인 가능성에 무게 실릴까
조선업계 등에선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과 관련 “조건부 승인”과 “조건 없는 승인” 전망이 뒤섞이고 있다. 조건부 승인을 예상하는 쪽은 공정위가 경쟁사의 우려에 공감해 한화 군함 부품에 대해 차별적인 정보와 가격을 대우조선에 제공할 수 없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요구할 것이란 논리다.
반면 무조건 승인을 전망하는 쪽에선 “군함 발주처인 방사청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밝힌 이후, 조건 없는 승인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양사 결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공정위가 방사청 의견을 수용해 무조건 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위가 양사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할 경우, 자칫 경쟁사 우려에 심사 결과가 좌우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에 대한 방사청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측이 방사청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고, 이에 방사청은 양사 결합 이후의 군함 사업에 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결합 심사 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들여다봤던 군함 사업 통합과 관련해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사실상 마무리된 분위기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기업 결합 승인이 임박했다는 예상이 나온다.
공정위는 군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제출한 의견을 참고해 한화가 대우조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사 군함 부품 정보나 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심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산 시장의 특수성은 국가가 구매자이고 다수의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인데, 그런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경쟁 제한 행위가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선업계 등에선 “공정위의 양사 기업 결합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대우조선이 향후 군함 수주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 측은 “결합 심사와 군함 수주는 연관이 없다”고만 밝혔다. 일부에선 “군함 사업 경쟁사가 의도적으로 양사 결합에 관한 우려를 지속 제기해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 거제시 시민단체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에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을 조속히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양사 기업 결합 신고 이후 4차례 이의를 제기했다”며 “경쟁사들이 수주전의 강력한 상대인 대우조선을 배제하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기업 결합 심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공정위가 휘둘리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라”고 덧붙였다.
무조건 승인 가능성에 무게 실릴까
조선업계 등에선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과 관련 “조건부 승인”과 “조건 없는 승인” 전망이 뒤섞이고 있다. 조건부 승인을 예상하는 쪽은 공정위가 경쟁사의 우려에 공감해 한화 군함 부품에 대해 차별적인 정보와 가격을 대우조선에 제공할 수 없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요구할 것이란 논리다.
반면 무조건 승인을 전망하는 쪽에선 “군함 발주처인 방사청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밝힌 이후, 조건 없는 승인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양사 결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공정위가 방사청 의견을 수용해 무조건 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위가 양사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할 경우, 자칫 경쟁사 우려에 심사 결과가 좌우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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