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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책임’ 묻는다…대입 전형에 반영 확대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시행
그전까지는 대학별로 자율 반영
학생부 보존 기간 2년→4년 연장
가해·피해 학생 분리 기간 7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 결과가 대학 입학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학생부 조치사항의 기록보존 기간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학생부 기재를 피하려고 가해 학생이 자퇴해도 기록이 남게 된다.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 학생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12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며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 총리는 “학교라는 공동체가 학교폭력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피해 학생과 가정에 평생의 고통을 남기고, 가해 학생의 미래도 망치는 것이 학교폭력의 현실인 만큼 더 이상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된다. 내년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시에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입 전형이 입학일 기준 2년 6개월 전에 공표돼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 8월 공개될 예정이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에서 단축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엄벌주의 흐름을 반영해 정책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 기존에는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고려됐다. 이제 모든 전형에 조치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간은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된다. 분리 이후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 교체도 추가한다.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 처분도 학교폭력 심의 결정까지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생부 기재 조치가 완화된 이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늘었다”며 “학교폭력 등을 했을 때 책임이 뒤따른다는 건 교육적 관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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