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동탄 미시룩' 결국 '이것'까지 나왔다…"법적 제지 어려워"
- 한국·일본 쇼핑몰서 10만원대 피규어 판매
민원 100여건…화성시 "모욕죄 성립 어려워"

지난 1얼부터 한국과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한 피규어는 유행하는 밈인 '동탄 미시룩'을 과장되게 형상화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화성시는 관련 민원 100여건을 접수해 법적 검토에 나섰으나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어 법적으로 제지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탄 미시룩'은 화성시 동탄에 거주하는 여성이 입을 법한 원피스 패션을 의미하는 온라인 밈으로, 동탄이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신흥신도시'로 본격 알려지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등장했다.
당초 신도시에 거주하는 젊고 세련된 여성 패션을 의미했지만, 언젠가부터 여성 연예인의 옷차림을 자극적으로 설명하는 연예 기사에 활용되는 등 여성을 대상화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피규어는 가슴을 절반가량 드러낸 채 신체의 실루엣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몸에 딱 붙는 원피스 차림으로 선정성이 극대화된 모습이다. 가격은 최대 10만원대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누리꾼들이 화성시와 지역 경찰서에 동탄 피규어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다수 제기하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누리꾼은 "해당 광고는 여성을 성적 상품화해 판매 목적으로 이용하고, 동탄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성적 이미지를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동탄에 거주한다고 밝힌 다른 누리꾼도 "동탄은 거주민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역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표현과 상품으로 인해 지역 거주민 전체가 불편함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저와 주변의 동탄 거주 여성들은 (동탄 미시룩) 표현과 이미지가 유포된 이후 불쾌한 질문을 받는 일이 많아졌다"며 "표현의 자유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지난 2월 피규어 및 '동탄 미시룩' 표현을 제지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민원인들에게 답했다.
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희롱에 대해서도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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