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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 감사의견 ‘한정’…“과징금 제대로 반영 안 해”

태성회계법인 “감사증거 입수할 수 없어”

테슬라 모델S [사진 테슬라코리아]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테슬라의 한국 판매 법인인 테슬라코리아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감사인이 테슬라코리아의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2일 테슬라코리아가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은 테슬라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한정’ 의견을 냈다. 테슬라코리아가 법인세 추징금과 과징금 등을 적정하게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테슬라코리아는 2021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서 이듬해 251억1500만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회사는 이를 납부하고서 재무제표에 비용이 아닌 미수금(자산)으로 처리했다.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광고와 주문 취소 방해 행위 등을 이유로 부과받은 28억5200만원의 과징금은 기타 비용으로 반영했다.

태성회계법인은 이에 대해 “법인세 추징금과 과징금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전기말 부채가 늘어 전기순이익과 전기말 자본은 그만큼 감소했을 것”이라며 “당기말 미수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추징금에 대해선 충분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했다.

상장기업은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2년 연속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테슬라코리아는 비상장기업이라 이와 관련해 받을 처분은 없다. 그러나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으로 국내 진출해 있으면서도 기본적인 회계 규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1조58억원, 영업이익 151억원을 올렸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7%가량 감소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9% 줄어든 100억원으로 집계됐다. 테슬라코리아는 “이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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