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폭스 확진자 또 발생…지역사회 확산 우려 커져
해외여행력 없는 엠폭스 환자 1명 추가, 총 9명
위기경보 ‘관심→주의’ 격상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1명 추가돼 총 9명으로 늘었다. 해외여행력이 없는 사람으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9번째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9번째 환자가 발생한 것은 전날 환자 2명이 추가된 지 하루 만이다.
이 확진자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다. 지난 12일 피부병변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확진자는 엠폭스 감염을 의심한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판정이 나왔다. 현재 격리입원해 치료 중이며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 사용을 검토 중이다.
방역 당국은 “국내에서 밀접접촉이 확인된 만큼 국내 감염으로 추정한다”며 “추정 감염원 등의 확인을 위해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엠폭스 환자는 지난해 6월 처음 발생했다. 5번째 환자까지는 모두 해외유입 또는 관련 환자였으나 지난 7일 확진된 6번 환자 이후로는 모두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된다.
엠폭스는 발열, 발진, 두통, 근육통 등을 동반하는 감염병으로,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다가 지난해 5월 무렵부터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다. 엠폭스는 동성 남성 간 성적 접촉 과정에서의 성 접촉, 피부병변 접촉 등에 의해 전파되는 사례가 많다.
한편, 방역 당국은 엠폭스의 국내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고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9번째 환자가 확인되기 전인 전날 오후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이날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격상했다.
위기경보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청은 현재 운영중인 엠폭스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확대해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염원 파악을 위한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증상 발생 모니터링과 밀접 접촉자에 대한 백신접종 권고 강도를 높인다.
의료진, 성소수자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예방수칙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신고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필요시 진단시약, 백신, 치료제 등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질병관리청은 국내 9번째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9번째 환자가 발생한 것은 전날 환자 2명이 추가된 지 하루 만이다.
이 확진자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다. 지난 12일 피부병변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확진자는 엠폭스 감염을 의심한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판정이 나왔다. 현재 격리입원해 치료 중이며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 사용을 검토 중이다.
방역 당국은 “국내에서 밀접접촉이 확인된 만큼 국내 감염으로 추정한다”며 “추정 감염원 등의 확인을 위해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엠폭스 환자는 지난해 6월 처음 발생했다. 5번째 환자까지는 모두 해외유입 또는 관련 환자였으나 지난 7일 확진된 6번 환자 이후로는 모두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된다.
엠폭스는 발열, 발진, 두통, 근육통 등을 동반하는 감염병으로,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다가 지난해 5월 무렵부터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다. 엠폭스는 동성 남성 간 성적 접촉 과정에서의 성 접촉, 피부병변 접촉 등에 의해 전파되는 사례가 많다.
한편, 방역 당국은 엠폭스의 국내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고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9번째 환자가 확인되기 전인 전날 오후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이날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격상했다.
위기경보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청은 현재 운영중인 엠폭스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확대해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염원 파악을 위한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증상 발생 모니터링과 밀접 접촉자에 대한 백신접종 권고 강도를 높인다.
의료진, 성소수자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예방수칙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신고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필요시 진단시약, 백신, 치료제 등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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