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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훈 코인원 대표 “‘뒷돈 상장’ 관련 코인 전수조사 중”

“피의자들에 손배 청구 등 책임 물을 것”
신고 포상제도·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

지난 1월 30일 ‘디지털자산의 미래-신사업·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자율규제 추진경과와 2023년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윤형준 기자]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차명훈 대표가 최근 상장 비리 의혹으로 전 임직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관련 코인을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차 대표는 13일 코인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가상자산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기준미달 사례가 밝혀질 경우 이른 시일 내 내부 규제에 따른 거래지원 종료 등 강력 조치를 취하고, 투명하게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피의자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코인원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최대한의 법률적 조처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코인원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한 준법감시 위원회를 운영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편·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 홈페이지에 거래지원 비리 신고 채널을 신설할 것이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감시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5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시장조작세력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원 전 임직원 2명은 코인원에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대가로 수십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모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코인 상장을 대가로 브로커 고모씨와 황모씨로부터 현금과 코인 등 약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모 씨는 10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김씨에게는 지급받은 코인을 차명 계정으로 현금화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도 받는다.

전씨는 지난 7일 구속기소 됐으며, 김씨는 지난 10일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P코인의 시세조종 정황도 포착해 들여다보고 있다. P코인은 코인원에 단독 상장된 코인으로, 검찰은 지난 2020년 11월 코인원에 상장된 직후와 이듬해 1월 두차례 시세 조종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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