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새마을금고 직원들 ‘40억원’ PF 대출 수수료로 아파트 샀다
- 검찰, 전·현직 직원 3명 기소
캠핑카·골프비용 등으로 사용

1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 위반(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차장 박 모씨와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 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B 지점 여신팀장 오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증권사 등 대출 중개 기관에서 받아야 할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중 39억6000여만원을 아내 명의로 세운 회사에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PF 대출은 천안 아산 숙박시설, 원주 단계동 주상복합시설, 천안 백석 공동주택, 충북 음성 물류센터, 송파 가락 오피스텔, 양주 회정동 공동주택, 포항 학산 공원 등 총 7개 사업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2021년 5월 부동산에 함께 투자했다가 실패한 후 배우자 명의로 법인을 세워 함께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PF 대출을 중개한 투자증권 담당자에게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아야 할 수수료를 줄이는 대신 법인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방식으로 빼돌린 돈으로 17억원 상당 아파트와 1억5000만원짜리 캠핑카 구입, 람보르기니 차량 계약금 2500만원, 골프비 등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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