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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병역비리’ 배우 송덕호 징역 1년 구형…“잘못된 선택”

“기회 주면 병역 의무 다할 것”

배우 송덕호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검찰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병역법 위한 혐의를 받는 송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송씨는 “원래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2013년 첫 신체검사에서 안과질환 사유로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군 입대를 여러 차례 미루다가 2021년 3월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도 3급 현역 판정을 받자 같은 해 4월 브로커 구씨를 찾아 1500만원을 주고 병역면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씨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고 결국 작년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송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7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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