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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대법원에 “틱톡 금지법 적용 시한 늦춰달라”

트럼프 취임 하루 전 미국서 틱톡 금지 가능성
법무차관 지명자 "트럼프 틱톡 금지 반대, 정치적 해결 추구"

틱톡 앱 모습.[사진 EPA/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틱톡 금지법 발효 시한을 늦춰달라고 미 대법원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 매체 더힐(THE HILL)은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 측의 상소를 심리할 예정인 대법원에 틱톡 금지법 적용을 늦추면 대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고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 변호사이자 법무차관 지명자인 존 사우어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플랫폼을 구하고 국가 안보 문제 해결책을 협상할 수 있는 완벽한 거래 전문성과 의무,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사우어가 법무차관에 임명되면 틱톡 금지 문제를 담당하게 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에 반대하며 취임 후 정치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틱톡 금지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한 법안으로 틱톡의 미국 사업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바로 전날인 내년 1월 19일이다. 개인 스마트폰에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사용할 수 있지만, 보안 패치 등을 업데이트 할 수 없게 돼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했다.

틱톡 측은 이에 반발하며 적극적으로 법적 이의제기에 나서고 있다. 실제 틱톡은 미국에서 수차례퇴출 위기를 겪었지만,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위기를 모면해왔다. 저우서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라며 “팩트와 헌법은 우리편이며, 다시 승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틱톡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은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내년 1월 10일에 구두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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