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정명석 성폭행 조력자 ‘JMS 2인자’ 등 2명 구속
- 준유사강간·준간강방조 등 혐의
“여자들 선생님 옆 못 오도록 막았다” 주장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까지 김씨와 이 여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씨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정씨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역할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판단, 방조 혐의가 아닌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정씨의 ‘후계자’ 또는 ‘실세’로 알려진 인물로, JMS의 주요 지교회에서 활동 중이다.
김씨는 넷플릭스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를 통해 정명석의 성폭행 범죄가 폭로되자 자신이 담당하는 경기 분당의 교회에서 자신은 “여자들이 선생님 옆 반경 3m 안에 못 오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명석의 방으로 데려간 장본인이 김씨 최측근이었다”면서 “김씨 역시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성폭행당한 이후에도 정씨 곁에 있도록 부추겼다고도 덧붙였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 B(31)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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