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노출사진 주면 용돈 줄게”…미성년자 성착취한 현역 군의관
- SNS 통해 노출 사진·영상 받은 혐의
경찰 수사 시작되자 보유한 성 착취물 삭제

1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육군 모 사단 군의관 A(30대) 중위를 불구속 상태로 올해 초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접근한 뒤, 피해자 3명에게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휴대전화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계좌 추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를 검찰에 넘겼다.
앞서 도내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약 4년간 성 착취를 일삼은 전 육군 장교 B(25)씨가 적발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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