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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부, 한국 숙소 물 120t 콸콸 틀어놓은 이유

'예약 취소' 거부에 고의로 물 틀고, 전기 켜
집주인 총 84만원 공과금을 내게 돼

중국인 부부가 해당 숙소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 SBS 보도화면 캡처]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서울의 한 공유 숙박업소를 이용하면서 120t의 수돗물을 써 집주인에게 공과금 폭탄을 안긴 중국인 부부가 ‘보복’ 차원에서 이 같은 만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에어비엔비로 한국 숙소를 예약한 중국인 부부가 변심으로 예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집주인이 거부하자 복수하기 위해 일부러 수돗물과 전기, 가스 등의 밸브를 모두 틀어놨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단독 빌라를 25일 동안 예약하면서 가격과 위치 등을 상세히 확인하지 않은 채 숙박비를 전액 지불했다. 이후 숙소가 서울 중심가에 위치하지 않는다며 집주인에게 예약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미 예약이 확정됐고 결제도 이뤄졌다며 거절했다.

이후 이들 부부는 집주인에게 숙소에 CCTV가 설치돼 있는지 물었다. CCTV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숙소에 체크인한 이후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와 조명, 전기제품, 가스를 틀어놨다.

이들은 이 상태로 집을 나온 뒤 전국의 다른 지역을 여행했고, 3~4일에 한 번씩 해당 숙소에 들렀는데 5분 이상 머물지 않았다. 예약한 25일 동안 해당 숙소에 간 건 5번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집주인이 국내 언론에 이 사실을 제보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당시 집주인은 중국인 남녀 관광객 2명이 25일간 묵으면서 수돗물을 120t 넘게 사용했고, 가스도 누수가 의심될 정도로 많이 쓰고 갔다고 지난 7일 SBS에 전했다. 집주인은 가스요금 64만원, 수도와 전기요금 20만원 등 총 84만원의 공과금을 내게 됐다고 했다.

집주인은 에어비앤비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용 약관상 기물 파손의 경우 강제로 손님에게 요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지만, 공과금의 경우는 손님 동의 없이 부과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중국인 부부에게도 연락을 해봤지만 부부는 “우리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다. 계속 연락하면 중국 사관을 통해 이 사안을 문제 삼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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