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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대우조선 ‘차별 금지’ 조건 승인 가닥

26일 전원회의 심의…“사실상 무조건 승인” 분석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해 ‘군함 시장 내 차별 금지’ 수준의 조건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한화 측에 전달하고, 오는 26일(잠정)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사 결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9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한화 측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측은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당사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주변에선 “공정위가 한화 측과 시정 방안을 협의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심사보고서에 담긴 수준의 조건부 승인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심사보고서에는 한화 측이 군함 부품에 관한 정보를 대우조선에 차별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 측이 대우조선 경쟁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공정위가 감시한다는 것이다. 

경쟁 제한 우려 해소를 위해 일부 사업을 매각하는 등의 구조적 시정 방안이 아니라, 불공정 행위 가능성을 차단하는 수준의 행태적 시정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사실상 무조건 승인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 당시엔 일부 중장거리 노선 운수권을 이전하는 등의 구조적 시정 방안을 조건으로 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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