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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경매 유예하고 저리대출·우선매수권 검토 [부동산 쩐람회]

미추홀구 전세 피해 2479가구, 20일부터 경매 유예
DSR·LTV 규제 일시적 완화 방안도 검토

4월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세대의 경우 경매를 유예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까지 나오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경매절차를 일정기간 유예하더라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또 전국으로 확산되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저리 대출 지원에 나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피해자 주거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낙찰할 경우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LTV와 DSR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피해자들이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인 만큼 추가 대출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인천 미추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한 LTV는 70%다. DSR은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40%(비은행권 50%)를 적용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DSR·LTV 규제 완화로 담보 대출 한도가 높아지면 새 집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자금 조달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특례채무조정과 저금리 특례보금자리론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유관기관이 참여한 회의에서 경매·공매 이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게 특례채무조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례보금자리론도 낮은 금리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상 주택 매각과 경매 상황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에도 돌입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 협회 및 중앙회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세 사기 주택 매각, 경매 상황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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