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도급 채용...노동계와 즉각 협의” 로베르토 렘펠 한국GM 사장[기업인 말말말]
자동차 생산 호조, 국내 생산 2배 증산 계획
전 사장·법인 등 불법 파견 형사처벌 논란 이어져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하도급 근로자 현안 해결이 한국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중대 과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로베르토 렘펠 한국GM 사장은 19일 생산하도급 불법 파견 논란 해소를 위해 노동계와 하도급의 정규직 채용 협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렘펠 사장은 “이해관계에 있는 노동계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도급 근로자 채용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관련 노력은 이미 지난 2021년 말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이는 최근 국내외 자동차 시장 호조에 따른 한국GM 정규직 확대 방안의 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 1월 렘펠 사장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한국 시장에 전기차를 포함해 신차 6종을 출시할 것”이라며 “50만대 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GM의 자동차 생산량이 25만8260대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2분기부터는 부평, 창원, 보령 등 한국의 3개 생산시설이 모두 최대 수준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50만대 생산 체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국GM 전 경영진의 불법파견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1월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은 벌금 700만원, 협력업체 대표 13명은 벌금 2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국GM 법인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곽 판사는 “카젬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은 관련 민사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법 파견 문제를 해소하지 않았다”며 “카젬 전 사장은 (당시) 한국GM의 대표자로 이번 범행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의 하도급 정규직 채용 방침에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GM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생산하도급 문제 해결’이라며 선심 쓰듯 협의를 운운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 측이) 협의를 요청하고 발탁 채용을 한 것은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고 법원 판결을 연기하려는 꼼수”라며 “당장 이행 가능한 해고자 복직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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