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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피해자에 우선매수권

감세·LH 통한 임대 등 방안 고려
전세사기 등 처벌강화 특경법 개정 추진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게시물이 걸려있다. [사진 박지윤기자]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윤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장은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야당이 제안한 공공매입과 당정이 밝힌 LH를 통한 주택 매입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 대납법’인 셈”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며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며 “당정은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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