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이은해, 8억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보험톡톡]
계곡살인사건 26일 항소심서도 원심 유지
계약위반으로 사실상 사망보험금 수령 어려워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피의자 이은해가 옥중에서도 남편 사망보험금을 두고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1심에 이어 항소심(2심) 선고에서도 이은해가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생명보험금 지급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진 상황이다.
2심서도 유죄…재판부, ‘무기징역 판결 유지’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가평 계곡 살인’과 관련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항소심(2심)에서 지난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살인·살인미수와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가 이 씨와 조 씨에게 다시 한 번 유죄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 씨와 조 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은해가 사망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이 씨는 지난 2020년 11월16일부터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도 유효한 상황이다.
이 씨는 2017년 8월, 남편 A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약 5개월 뒤부터 A씨 명의로 여러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사망보험 보장이 있는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 상품들이다. 이 상품들의 총 보험료만 월 70만원에 달했고 보험금 액수는 약 8억원 수준이다.
가입 보험사 측에서는 이 씨에게 보험사기 의혹이 있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당시 이 씨는 고액의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서도 효력 정지만은 막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보험 및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두 달만 연체해도 효력이 정지된다. 효력 정지 시에는 남편이 사망해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보험사 측은 이 씨가 남편의 생명보험 계약기간을 만 55세로 짧게 잡은 점도 수상하게 봤다. 대체로 사망보험을 담보로 하는 정기, 종신보험 상품의 계약기간 만료는 70세 이후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향후에도 이 씨가 8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8억원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하지만 이 씨의 살해 혐의와 관련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이날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기 때문에 보험금 소송 관련 재판부가 이 씨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씨가 남편을 살해해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것이라면 계약위반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사라진다.
현재 보험금 소송 재판부는 이 씨의 남편 살해 관련 재판 항소심 결과가 나온 만큼 조만간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씨가 항소심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3심)까지 재판이 연장될 수 있다. 보험금 소송 재판부가 항소심 결과를 바탕으로 선고를 내릴 지 대법원 판결까지 참고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2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만약 이 씨가 상고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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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유죄…재판부, ‘무기징역 판결 유지’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가평 계곡 살인’과 관련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항소심(2심)에서 지난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살인·살인미수와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가 이 씨와 조 씨에게 다시 한 번 유죄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 씨와 조 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은해가 사망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이 씨는 지난 2020년 11월16일부터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도 유효한 상황이다.
이 씨는 2017년 8월, 남편 A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약 5개월 뒤부터 A씨 명의로 여러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사망보험 보장이 있는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 상품들이다. 이 상품들의 총 보험료만 월 70만원에 달했고 보험금 액수는 약 8억원 수준이다.
가입 보험사 측에서는 이 씨에게 보험사기 의혹이 있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당시 이 씨는 고액의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서도 효력 정지만은 막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보험 및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두 달만 연체해도 효력이 정지된다. 효력 정지 시에는 남편이 사망해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보험사 측은 이 씨가 남편의 생명보험 계약기간을 만 55세로 짧게 잡은 점도 수상하게 봤다. 대체로 사망보험을 담보로 하는 정기, 종신보험 상품의 계약기간 만료는 70세 이후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향후에도 이 씨가 8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8억원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하지만 이 씨의 살해 혐의와 관련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이날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기 때문에 보험금 소송 관련 재판부가 이 씨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씨가 남편을 살해해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것이라면 계약위반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사라진다.
현재 보험금 소송 재판부는 이 씨의 남편 살해 관련 재판 항소심 결과가 나온 만큼 조만간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씨가 항소심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3심)까지 재판이 연장될 수 있다. 보험금 소송 재판부가 항소심 결과를 바탕으로 선고를 내릴 지 대법원 판결까지 참고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2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만약 이 씨가 상고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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