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기징역’ 이은해, 8억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보험톡톡]
- 계곡살인사건 26일 항소심서도 원심 유지
계약위반으로 사실상 사망보험금 수령 어려워

2심서도 유죄…재판부, ‘무기징역 판결 유지’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가평 계곡 살인’과 관련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항소심(2심)에서 지난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살인·살인미수와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가 이 씨와 조 씨에게 다시 한 번 유죄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 씨와 조 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은해가 사망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이 씨는 지난 2020년 11월16일부터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도 유효한 상황이다.
이 씨는 2017년 8월, 남편 A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약 5개월 뒤부터 A씨 명의로 여러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사망보험 보장이 있는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 상품들이다. 이 상품들의 총 보험료만 월 70만원에 달했고 보험금 액수는 약 8억원 수준이다.
가입 보험사 측에서는 이 씨에게 보험사기 의혹이 있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당시 이 씨는 고액의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서도 효력 정지만은 막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보험 및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두 달만 연체해도 효력이 정지된다. 효력 정지 시에는 남편이 사망해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보험사 측은 이 씨가 남편의 생명보험 계약기간을 만 55세로 짧게 잡은 점도 수상하게 봤다. 대체로 사망보험을 담보로 하는 정기, 종신보험 상품의 계약기간 만료는 70세 이후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향후에도 이 씨가 8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8억원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하지만 이 씨의 살해 혐의와 관련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이날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기 때문에 보험금 소송 관련 재판부가 이 씨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씨가 남편을 살해해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것이라면 계약위반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사라진다.
현재 보험금 소송 재판부는 이 씨의 남편 살해 관련 재판 항소심 결과가 나온 만큼 조만간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씨가 항소심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3심)까지 재판이 연장될 수 있다. 보험금 소송 재판부가 항소심 결과를 바탕으로 선고를 내릴 지 대법원 판결까지 참고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2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만약 이 씨가 상고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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