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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신세계‧호텔신라

중소‧중견 면세 사업자엔 경복궁면세점·시티플러스 선정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에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은 이날 특허 심사위원 15명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각 업체별 사업계획서를 심의‧의결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1·2구역에는 호텔신라(DF1구역)와 신세계디에프(DF2구역)가 각각 선정됐다.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8·9구역에는 경복궁면세점(DF8구역)과 시티플러스(DF9구역)를 각각 선정됐는데, 이 구역은 경쟁 제한 구역으로, 중소·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선 지난 2월 28일 열린 제2회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해 특허 심사 평가 기준에 새롭게 반영한 업체들의 송객 수수료 절감 등 공정 경쟁 계획서를 심도 있게 살펴봤다.

특허 심사 참여 업체들은 그간 외형적 매출 확대를 위해 추진해온 과도한 할인과 송객 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송객 수수료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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