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토스뱅크, ‘안심보상제’ 도입 후 금융사기 피해 1620건·12억원 보상
- 은행 최초 보이스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 구제 ‘안심보상제’ 도입
FDS 툴 강화하며 피해 사전 예방 효과도 높여

토스뱅크가 금융사기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안심보상제’ 도입 1년 6개월 만에 1620여건의 피해를 도왔다고 27일 전했다.
토스뱅크는 안심보상제를 2021년 10월부터 은행 최초로 도입하고 보이스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안심보상제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고객들이 접수한 금융사기 피해 총 1620건을 대상으로 약 12억원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고객들이 겪은 피해는 보이스피싱이 41건, 중고거래 사기 등에 연루된 부정송금이 1579건이다.
토스뱅크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본인의 계좌에서 타행으로 자금이 송금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는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입은 최초 1회 피해에 한해,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중고거래 사기 등 부정송금의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토스뱅크는 부정 거래를 감지해 사전에 차단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기술도 한층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사용자의 앱 이용 패턴을 24시간 모니터링, 부정거래를 감지해 차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기존 금융거래 패턴과 배치되는 ‘이상거래’가 나타날 경우 부정거래 위험이 크다고 보고 이를 차단한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명의도용 피해를 막기 위한 신분증 검증 강화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은행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도입하고,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고도화 함으로써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객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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