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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김인 줄 알았는데”…식약처, 곱창김 2종 판매중지·회수

사카린, 인체에는 무해하나 마른김에 쓸 수 없어
식약처 “해당 제품 구매 소비자는 반품하면 돼”

식약처가 판매중단 회수한 주식회사 솔뫼에프엔씨(충남 홍성군 소재)의 '곱창 재래김'(왼쪽)과 회수에 나선 ㈜맑은푸드(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곱창돌김(특)'.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식약처는 인공감미료를 부정 사용하거나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마른김 제품 2종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식회사 솔뫼에프엔씨(충남 홍성군 소재)에서 포장·판매한 ‘곱창 재래김’은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돼 식약처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1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인 ㈜맑은푸드(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곱창돌김(특)’도 인공감미료 기준을 초과해 회수 대상이 됐다.

사카린나트륨 등 단맛을 내는 감미료는 허용량 이내로 섭취하면 인체에 무해해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지만, ‘자연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쓰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마른김에 단맛을 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감미료를 첨가한 제품이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마른김 수거·검사에서는 수거·검사 대상 339건 중 16건에서 감미료가 검출됐다.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은 톨루엔 등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든다. 설탕보다 300배 달고 가격은 40분의 1 수준으로 인공감미료 중 가장 저렴하다. 사카린을 두고 1977년 캐나다에서 발암물질 논란이 시작된 후 유해성 논란이 인 때도 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사카린을 인체에 안전한 물질로 분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정상 자연 수산물인 마른 김에는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등과 같은 인공감미료(식품첨가물)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단맛을 내기 위해 사카린을 첨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서 반품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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