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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연합회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하라”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DSR 규제 완화 필요”

전국임대인연합회 관계자들이 4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책과 임대차 3법 등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전국임대인연합회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임대인연합회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폭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임대인연합회는 “현재 선량한 임대인들조차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판매할 경우 과태료를 3000만원 부과한다”며 “이 규정 때문에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지켜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임대인연합회는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을 철폐하고 원하는 사람이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임대인연합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도 현재 대위변제액이 과다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고하고 보증보험 강제 가입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 제도로 HUG 재정이 악화일로인 데다 보증보험 강제가입 제도 때문에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허용해달라고 했다. 임대인연합회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은 10개가 넘는데 과거 혜택들은 모두 소급 적용하면서 사라졌다”며 “혜택은 없고 갈수록 의무사항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임대사업자를 자진 말소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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