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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드러낸 CFD, 증시 뇌관 우려…완전 중단해야”

한투연 “CFD, 극소수 투자자에만 이익”
양도세 회피…익명으로 신분세탁 가능
2~3년 전에도 부작용 가능성 이미 나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SG증권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CFD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악용된 증권사의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제도를 완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CFD는 양도세 회피가 가능하고 거래의 익명성 탓에 신분세탁이 가능하기에 수년 전부터 부작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는 지적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SG증권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CFD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CFD란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도 주가의 변동에 따른 차익만 취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적은 증거금으로도 주식을 실제 매매한 것 같은 레버리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한투연은 CFD의 문제점으로 ▲주식양도세 절세를 위한 편법으로 이용 ▲매수를 해도 외국인으로 표시돼 신분세탁용으로 이용 ▲보유하지 않는 매매 특성으로 5% 지분 공시 회피 ▲반대매매에 취약한 구조 ▲익명에 의한 주가조작용으로 악용될 소지 ▲깜깜이 공매도로 시장 교란 등을 지적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CFD는 편법으로 시장을 교란시켜 극소수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는 반면, 그로 인한 피해와 폐해는 시장 전체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2020년 코로나 폭락장 당시에도 CFD의 문제가 불거졌었다. 2021년 빌 황의 아케고스 펀드 역시 CFD로 고레버리지 투자를 진행하다 이틀만에 200억원(약 26조원)의 손실을 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번 사태는 2019년 금융당국이 CFD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낮추며 3년만에 CFD 투자자가 8배 급증한 가운데 주가 조작 세력이 CFD를 악용해 생긴 것”이라며 “예고된 참사에 가깝다”고 밝혔다. 

한투연은 하한가 직전 매도에 성공한 최대주주들의 의문점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다우데이타 주식을 하한가에 가기 전 140만주 매각했다.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도 시간외거래로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도 철저히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한가 직전 공매도가 쏟아진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하한가 종목 A는 평소 10주 미만이던 공매도가 폭락 직전인 4월19일 4만주 이상 쏟아져나왔는데, 그들이 신이 아닌 이상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행위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당국은 주가 폭락 전 일부 종목의 공매도가 급증한 경위 조사해 공매도 세력의 불법 행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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