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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하한가’ 투자자 10명 고소장 제출…법정공방 예고

법무법인 이강, 주가조작세력 상대 고소
“투자금은 줬지만 신용거래 여부 몰랐다”
법무법인 대건도 차주 소장 제출 예정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무더기 하한가 종목에 돈을 댄 투자자들이 검찰에 주가조작 세력을 고소했다.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무더기 하한가 종목에 돈을 댄 투자자들이 검찰에 주가조작 세력을 고소했다. 

1일 법조계에 다르면 법무법인 이강은 이날 ‘SG발 폭락사태’ 피해자 10여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주가조작 세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조세,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이강 측은 “주식 투자 목적으로 돈을 줬지만, 피해자들은 피고소인(주가조작 세력)이 피해자 계정으로 빚을 내서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한 신용거래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 했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다우데이타,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선광(003100), 다올투자증권(030210), 삼천리(004690), 세방(004360), 하림지주(003380) 등 8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고 이들 종목에 주가 조작 세력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가조작 일당들은 고액자산가 명의를 이용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한 이른바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은 주가조작 세력이 통정매매로 올린 수익을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들 소유 업체에 지급해 범죄수익을 숨기고 세금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고소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수사 경과를 보면서 피해자들과 협의해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과 별개로 법무법인 대건 역시 오는 8~9일 피해자 100여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세력을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집계에 따르면 이들의 피해금액은 1000억원을 웃돈다. 

한편 이번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은 합동 수사팀을 꾸리고 주가가 폭락한 8개 기업의 최대주주가 사전에 주가 조작 여부 등을 인지했는지와 공매도 세력의 연루 가능성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익래 회장을 비롯해 하한가 직전 매도에 성공한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도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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