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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채 ‘빌라의 신’, 전세사기 실형 받자 ‘항소’

4월 25일 수원지법, 징역 8년 등 선고
경찰, 300여명의 전세보증금 600억여원 피해 확인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다운 기자] ‘무자본 갭투자’ 등으로 오피스텔과 빌라 3400여채를 보유해 일명 ‘빌라의 신’이라고 알려진 전세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세사기로 기소된 최모 씨 등 3명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4월 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공범 권모 씨에게 징역 6년,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최씨에게 징역 7년, 권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장 판사는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판결했다.
 
최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 등에 대한 추가 사기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여명의 전세보증금 600억여원의 피해가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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