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개선 기대감에도…세아베스틸 웃지 못하는 이유[이코노Y]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만 총 592건…고용노동부 장관도 ‘작심 비판’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지난해 실적 부진에 시달린 세아베스틸지주가 올해 실적 개선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제기돼온 안전 관련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가 세아베스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92건에 달하는 위법 사항을 적발하면서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이에 대해 세아베스틸지주 측은 “지속 가능한 안전 일터 조성을 위한 각고의 개선 노력을 통해 모든 고객과 이해관계자, 임직원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아베스틸 위법 사항 이례적 ‘무더기 적발’
2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의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 중에 328건은 형사 입건 후 사법 조치를, 나머지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 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뿐 아니라, 세아베스틸의 경영 방침과 조직 문화 등도 함께 살펴봤는데, 세아베스틸 안전 경영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기본적인 안전 조치 위반 사항이 재차 적발됐고,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 퇴근 중이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는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엔 중량물을 차에 싣던 작업자가 중량물과 차 사이에 끼이는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데다,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 안전 보건 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했다”며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고 안전 조치도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아베스틸은 이번 특별 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 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세아베스틸에 안전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선 “고용노동부가 이례적으로 특정 기업의 안전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 특별 감독을 받은 기업에 대해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번 발표만 놓고 보면, 고용노동부가 세아베스틸의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안팎에서도 “과거에 실시된 특별 감독 결과 등을 살펴보면, 세아베스틸에서 총 592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실적 개선 와중에 ‘날벼락’
증권업계 등에선 “국내 특수강 시장 회복 등으로 세아베스틸지주가 올해 지난해보다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세아베스틸지주가 안전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실적 개선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말도 나돈다. 세아베스틸지주 측은 “이번 고용노동부 특별 감독 결과 취약점이 나타난 적발 사항을 포함, 사업장 전반에 안전 보건 위해 요소가 단 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이라며 “안전 보건 솔루션 기술 투자 확대 및 안전 문화 확립, 안전 보건 관리 수준 평가 체제 구축, 내외부 전문가 통한 주기적 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 분야 투자 규모를 늘린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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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위법 사항 이례적 ‘무더기 적발’
2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의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특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 중에 328건은 형사 입건 후 사법 조치를, 나머지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 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뿐 아니라, 세아베스틸의 경영 방침과 조직 문화 등도 함께 살펴봤는데, 세아베스틸 안전 경영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기본적인 안전 조치 위반 사항이 재차 적발됐고,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 퇴근 중이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는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엔 중량물을 차에 싣던 작업자가 중량물과 차 사이에 끼이는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데다,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 안전 보건 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했다”며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고 안전 조치도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아베스틸은 이번 특별 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 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세아베스틸에 안전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선 “고용노동부가 이례적으로 특정 기업의 안전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 특별 감독을 받은 기업에 대해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번 발표만 놓고 보면, 고용노동부가 세아베스틸의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안팎에서도 “과거에 실시된 특별 감독 결과 등을 살펴보면, 세아베스틸에서 총 592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실적 개선 와중에 ‘날벼락’
증권업계 등에선 “국내 특수강 시장 회복 등으로 세아베스틸지주가 올해 지난해보다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세아베스틸지주가 안전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실적 개선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말도 나돈다. 세아베스틸지주 측은 “이번 고용노동부 특별 감독 결과 취약점이 나타난 적발 사항을 포함, 사업장 전반에 안전 보건 위해 요소가 단 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이라며 “안전 보건 솔루션 기술 투자 확대 및 안전 문화 확립, 안전 보건 관리 수준 평가 체제 구축, 내외부 전문가 통한 주기적 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 분야 투자 규모를 늘린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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