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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원룸 관리비에 월세 전가 막는다”…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검토

공인중개사에 관리비 설명 의무 강화도 검토

4월 3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실태 점검을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들의 원룸, 오피스텔 등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3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인근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원 장관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를 집주인 마음대로 받는 ‘깜깜이 관리비’, ‘고무줄 관리비’ 문제가 있다”며 “임대인이 부당한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청년들이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청년들과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플랫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청년들의 눈으로 보는 원룸 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원 장관은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용도를 알기 어려운 관리비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불합리함이 클 것”이라며 “일정 금액 이상의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신고할 때 세부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 내용을 세분화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방안, 임대차계약서 상의 관리비 항목 구체화 방안,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 강화와 플랫폼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관리비 비교서비스 제공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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