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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코인 부자’? 김남국 위믹스 60억원 보유 의혹

실명제 적용 전 인출해 논란 커져
가상자산은 공직 신고 대상서 제외
김남국 “신고 대상 아냐…주식 매도 대금으로 투자한 것”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원 보유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5일 조선일보와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80만여개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믹스는 상장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으로 당시 최고 가치는 60억원대로 전해졌다. 

가상자산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 대상이 아닌 만큼 코인 보유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위믹스 개당 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최저 4900원부터 1만1000원 사이를 오갔다. 위믹스 코인은 2021년 11월 약 2만5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서 한때 20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현재 개당 1400~1500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선(3월 9일)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제도인 ‘트래블 룰’(3월 25일)을 앞둔 시점이라 논란을 키웠다. 

트래블 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실명제 시행 전 전량 인출된 만큼 추적을 피할 목적이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올해까지 세 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다. 건물·예금·채권 등을 합쳐 2021년 11억8100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다만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를 현금화했는지, 아니면 대신 다른 가상 화폐를 구입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해 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는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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