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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이상거래’ 분류...금융정보분석원 들여다봤다

통상적으로 거래 규모 크거나 잦으면 신고
김남국 의원 투명한 거래였다는 점 강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이상 거래’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투명하게 거래를 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6일 JTBC 등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김 의원의 가상화폐(위믹스 코인) 거래 내역을 ‘이상 거래’로 분류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고를 받고 김 의원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거래 내역에서 한번에 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 흔적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거래 규모가 크거나 잦을 경우 거래소는 금융 당국에 이를 신고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코인 수십만개를 구입했으며, 같은 해 2월 말에서 3월 초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믹스 코인은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다.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의 개당 가격은 최저 4900원에서 1만1000원 사이를 오가며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 코인은 지난 2021년 11월 개당 약 2만5000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됐지만 최근 거래가 재개됐다.

김 의원은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는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했다. 가상화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했다”며 “이체 내역도 모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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