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김남국 “일부만 현금화…정치 생명 걸겠다”
“거래소 바꾸면서 인출…대부분 보유 중”
“‘이준석 코인’은 자랑이고 나는 문제 되나”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60억원 규모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보유하다 전액 인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라며 “정치 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며 불법투자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 게임을 하자”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기된 의혹처럼) 정말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금원을 가져다 투자한 것인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은닉한 것인지,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전부 다 확인해보자”며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내 가산자산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코인 수십만개를 구입한 뒤 같은해 2월~3월에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위믹스 코인의 개당 가격은 4900원에서 1만1000원 사이를 오간 만큼 당시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 가치는 최대 6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량 인출 시점에 대해 김 의원은 코인을 현금화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를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를 옮기면서 원래 갖고 있던 코인을 팔아 다른 코인을 산 것”이라며 “거의 대부분을 지금도 보유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부 수량을 현금화했을 뿐, 보유 중인 코인 가치는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이상 거래’로 분류하고 통보해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또 같은해 5월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 등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와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이체했을 때에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다 캡쳐해서 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 게임을 하자”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기된 의혹처럼) 정말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금원을 가져다 투자한 것인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은닉한 것인지,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전부 다 확인해보자”며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내 가산자산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코인 수십만개를 구입한 뒤 같은해 2월~3월에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위믹스 코인의 개당 가격은 4900원에서 1만1000원 사이를 오간 만큼 당시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 가치는 최대 6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량 인출 시점에 대해 김 의원은 코인을 현금화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를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를 옮기면서 원래 갖고 있던 코인을 팔아 다른 코인을 산 것”이라며 “거의 대부분을 지금도 보유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부 수량을 현금화했을 뿐, 보유 중인 코인 가치는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이상 거래’로 분류하고 통보해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또 같은해 5월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 등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와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이체했을 때에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다 캡쳐해서 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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