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메스 댄 금융당국…“공개매수·신용공여 규제 정비”
금융위, 기업 M&A 지원 방안 발표
공개매수 자금,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분할 시 CB·BW 전환처리 간소화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 추가 조성
비계열사 합병가액 산정방법 자율화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개매수, 분할 시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처리 간소화, IB(투자은행)의 신용공여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합병에 대한 공시 의무는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금융위는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에 기업 M&A 지원과 관련된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진행한 전문가 간담회, 정책 세미나, 지난달 진행한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에서 있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과 동시에 전략적 지원을 높여 국내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한다. 기업이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 기존엔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능력 증빙을 위해 실제 자금을 예치해야했지만,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CB·BW 전환처리 시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 정보를 증권사로부터 직접 받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IB의 M&A 관련 리파이낸싱 대출을 여력도 늘린다. 현재 IB의 M&A 리파이낸싱 대출은 추가신용공여 대상이 되지 않아 적극적 대출에 제약이 있었다. 이를 추가 신용공여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지원이 가능하게끔 한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의무공개매수제도도 기준을 완화한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M&A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일반주주 보유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총 지분의 50%+1주 이상의 매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다만 합병 기업이 기업결합 신고대상의 경우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이는 향후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된 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연내 1조원 규모로 추가 조성하고, 캠코가 모펀드를 운용하도록 해 시장에 M&A 관련 유동성을 제공한다. 또 기업은행이 ‘벤처·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 ‘중소기업 M&A 전용펀드’를 연내 신설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해외 기술기업 인수 및 해외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 완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책도 마련된다.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공시 항목을 구체화해 합병 진행과정 및 이사회 검토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또 비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제3자 외부평가 의무화를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한다. 금융위는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합병가액을 당사자들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도 “규제회피 목적으로 위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비계열사 관계에 있는 합병의 경우에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금융위는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에 기업 M&A 지원과 관련된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진행한 전문가 간담회, 정책 세미나, 지난달 진행한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에서 있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과 동시에 전략적 지원을 높여 국내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한다. 기업이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 기존엔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능력 증빙을 위해 실제 자금을 예치해야했지만,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CB·BW 전환처리 시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 정보를 증권사로부터 직접 받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IB의 M&A 관련 리파이낸싱 대출을 여력도 늘린다. 현재 IB의 M&A 리파이낸싱 대출은 추가신용공여 대상이 되지 않아 적극적 대출에 제약이 있었다. 이를 추가 신용공여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지원이 가능하게끔 한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의무공개매수제도도 기준을 완화한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M&A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일반주주 보유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총 지분의 50%+1주 이상의 매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다만 합병 기업이 기업결합 신고대상의 경우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이는 향후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된 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연내 1조원 규모로 추가 조성하고, 캠코가 모펀드를 운용하도록 해 시장에 M&A 관련 유동성을 제공한다. 또 기업은행이 ‘벤처·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 ‘중소기업 M&A 전용펀드’를 연내 신설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해외 기술기업 인수 및 해외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 완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책도 마련된다.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공시 항목을 구체화해 합병 진행과정 및 이사회 검토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또 비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제3자 외부평가 의무화를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한다. 금융위는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합병가액을 당사자들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도 “규제회피 목적으로 위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비계열사 관계에 있는 합병의 경우에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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