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1분기부터 적자 시작…지방부터 위기감 커져
지난해 4분기 4561억원 흑자→올 1분기 600억원 적자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적립비율 100% 미만 저축은행 33곳
대출 금리 최고 한도로 높아져…연체율 개선 쉽지 않아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2년 전까지 ‘연간 순이익 2조원’을 눈앞에 두며 잘 나가던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여파에 위기감에 휩싸였다. 올해 1분기부터 다수의 저축은행들이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연체율 증가·자금조달 어려움 확대·고객 불안 심리 확산 등이 겹치며 적자 규모가 계속 커질 우려도 높다.
적자 심화에 일부 지방 저축은행 “사실상 영업 못하는 상황”
10일 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감독원 등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79개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순손실 규모는 6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업계 전체 적자가 나오게 되면 2014년 이후 9년만의 일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의 1분기 순이익은 ▲2019년 2048억원 ▲2020년 2443억원 ▲2021년 4618억원 ▲2022년 4561억원을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와 손실이 커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20~30개 저축은행이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중·대형 저축은행에서도 적자가 나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적자 상황은 지방과 소형 저축은행에서 특히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순손실을 기록한 저축은행은 각각 경북 포항과 경주에 위치한 대아상호저축은행과 대원상호저축은행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아상호저축은행과 대원상호저축은행의 지난해 순손실 규모는 각각 13억7000만원, 8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두 저축은행은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 두 저축은행은 온라인으로는 여수신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고 방문 판매로만 고객을 받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한 관계자는 “두 곳은 거의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이런 식으로 적자가 심해져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지방 및 소형 저축은행들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연간 순이익 2조 달성 눈앞에서…고금리 위기 발생
저축은행들은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면서 이자장사를 통해 빠르게 실적을 개선해왔다. 2021년에는 79개 저축은행의 총 순이익이 1조9646억원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 해인 2019년과 비교해 53.6%(6853억원) 증가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저축은행 업계가 연간 2조원대 순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한 해가 지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연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업체인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은행채 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저축은행 업계에 강한 충격을 줬다.
당시 시중은행들은 조달금리 상승 영향에 정기예금 금리를 연 5% 이상 높이기 시작했다. 이에 자금이탈을 우려한 저축은행들은 이보다 더 높은 정기예금 금리를 내놨고, 이 때문에 대출 금리는 법정 최고한도인 연 20% 수준까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중저신용자 고객을 받는 저축은행 입장에선 더이상 연체율을 개선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된 셈이다.
지방권 소형 저축은행서 법정 자본비율 못 맞춰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의 자본적정성이 규제 비율을 웃돌고 있고, 연체율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아 업계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25%로 규제 비율인 7~8%를 상회했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부실대출(고정이하여신)에 대비해 쌓아놓는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업계 평균 연체율이 상승한 만큼 이 비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흥저축은행의 이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30.64%, 에스앤티저축은행은 30.98%를 기록했다. 대아상호저축은행은 52.7%, 오성저축은행은 56.96%, 라온저축은행은 58.48%를 보였다. 당국이 대손충당금을 더 쌓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자본력이 약해지면서 부실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이 저축은행들을 포함해 지난해 말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100%가 안 되는 저축은행들은 총 33곳이다.
다만 당국에서 감독규정으로 100%이상 쌓도록 한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적립률은 79개 저축은행이 모두 규정을 지키고 있다.
감독규정에서는 저축은행들이 대출 건전성 분류에 따라 0.5~100% 수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요적립액 비율은 금융사가 규정에 따라 얼마나 충당금을 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고정 분류 자산에 대해 20%이상, 회수의문 분류는 75%이상 쌓아야 하는데, 이 비율을 모두 지키면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적립액은 100%를 넘게 된다.
실적 악화와 부실 확대 우려가 커지자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놓고 “1분기 영업실적 악화는 일시적, 단기적 현상”이라며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실적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전성 관련 비율도 모두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회는 “BIS비율은 증자 등으로 최근 13.6%까지 높아졌고, 유동성비율은 241.4%로 법정기준 100%를 두 배 이상 초과했다”며 “대손충당금적립률도 법정 기준 100%를 초과해 적립했다”고 전했다.
대형 저축은행의 소형 금융사 인수합병 진행되나
지방의 소형 저축은행들이 더 이상 영업력을 강화해 수익과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대형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이 저축은행들을 인수합병을 해 불안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저축은행에서도 모바일 등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 됐다”며 “소형 저축은행들을 인수합병 해 덩치를 키울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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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심화에 일부 지방 저축은행 “사실상 영업 못하는 상황”
10일 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감독원 등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79개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순손실 규모는 6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업계 전체 적자가 나오게 되면 2014년 이후 9년만의 일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의 1분기 순이익은 ▲2019년 2048억원 ▲2020년 2443억원 ▲2021년 4618억원 ▲2022년 4561억원을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와 손실이 커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20~30개 저축은행이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중·대형 저축은행에서도 적자가 나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적자 상황은 지방과 소형 저축은행에서 특히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순손실을 기록한 저축은행은 각각 경북 포항과 경주에 위치한 대아상호저축은행과 대원상호저축은행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아상호저축은행과 대원상호저축은행의 지난해 순손실 규모는 각각 13억7000만원, 8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두 저축은행은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현재 두 저축은행은 온라인으로는 여수신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고 방문 판매로만 고객을 받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한 관계자는 “두 곳은 거의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이런 식으로 적자가 심해져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지방 및 소형 저축은행들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연간 순이익 2조 달성 눈앞에서…고금리 위기 발생
저축은행들은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면서 이자장사를 통해 빠르게 실적을 개선해왔다. 2021년에는 79개 저축은행의 총 순이익이 1조9646억원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 해인 2019년과 비교해 53.6%(6853억원) 증가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저축은행 업계가 연간 2조원대 순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한 해가 지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연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업체인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은행채 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저축은행 업계에 강한 충격을 줬다.
당시 시중은행들은 조달금리 상승 영향에 정기예금 금리를 연 5% 이상 높이기 시작했다. 이에 자금이탈을 우려한 저축은행들은 이보다 더 높은 정기예금 금리를 내놨고, 이 때문에 대출 금리는 법정 최고한도인 연 20% 수준까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중저신용자 고객을 받는 저축은행 입장에선 더이상 연체율을 개선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된 셈이다.
지방권 소형 저축은행서 법정 자본비율 못 맞춰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의 자본적정성이 규제 비율을 웃돌고 있고, 연체율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아 업계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25%로 규제 비율인 7~8%를 상회했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부실대출(고정이하여신)에 대비해 쌓아놓는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업계 평균 연체율이 상승한 만큼 이 비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흥저축은행의 이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30.64%, 에스앤티저축은행은 30.98%를 기록했다. 대아상호저축은행은 52.7%, 오성저축은행은 56.96%, 라온저축은행은 58.48%를 보였다. 당국이 대손충당금을 더 쌓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자본력이 약해지면서 부실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이 저축은행들을 포함해 지난해 말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100%가 안 되는 저축은행들은 총 33곳이다.
다만 당국에서 감독규정으로 100%이상 쌓도록 한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적립률은 79개 저축은행이 모두 규정을 지키고 있다.
감독규정에서는 저축은행들이 대출 건전성 분류에 따라 0.5~100% 수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요적립액 비율은 금융사가 규정에 따라 얼마나 충당금을 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고정 분류 자산에 대해 20%이상, 회수의문 분류는 75%이상 쌓아야 하는데, 이 비율을 모두 지키면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적립액은 100%를 넘게 된다.
실적 악화와 부실 확대 우려가 커지자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놓고 “1분기 영업실적 악화는 일시적, 단기적 현상”이라며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실적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전성 관련 비율도 모두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회는 “BIS비율은 증자 등으로 최근 13.6%까지 높아졌고, 유동성비율은 241.4%로 법정기준 100%를 두 배 이상 초과했다”며 “대손충당금적립률도 법정 기준 100%를 초과해 적립했다”고 전했다.
대형 저축은행의 소형 금융사 인수합병 진행되나
지방의 소형 저축은행들이 더 이상 영업력을 강화해 수익과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대형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이 저축은행들을 인수합병을 해 불안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저축은행에서도 모바일 등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 됐다”며 “소형 저축은행들을 인수합병 해 덩치를 키울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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