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물러난 김익래 회장…‘키움 2세’ 증여세 마련 어쩌나
- ‘증여세 재원’ 매도금 605억원 사회환원
2년전 주식 증여받은 동준·진현·진이씨
연부연납 방식 납부, 잔여금 70억원 추정
지분 매도·주담대 등으로 현금 확보할 듯

주목할 점은 김익래 회장의 매도금액이 삼남매의 증여세 규모보다 최대 8배 많았다는 것이다. 2년 전 주식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증여세를 매년 나눠내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내고 있기에, 현재 남은 잔액은 김 회장 매도액의 8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세금은 보유 지분 매도나 주식담보대출 등의 형태로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익래 회장은 지난 2021년 10월 28일 장남 김동준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120만주, 장녀 김진현 씨와 차녀 김진이 키움투자자산운용 상무에게 각각 40만주 등 총 200만주를 증여했다. 삼남매가 증여받은 금액은 김 대표가 160억8000만원, 진현·진이 씨가 각각 53억6000만원이다. 공시 당일인 10월 28일 다우데이타 종가(1만34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삼남매의 예상 증여세액은 약 174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증여금액이 30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최고세율(50%)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최대주주 할증(30%)을 더한 결과다. 이들은 증여 이듬해인 지난해 3월 세금 연부연납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연부연납 방식 계약을 체결하고 보유 주식을 담보로 공탁했다. 계약기간은 4년이다.
연부연납을 이용하면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계약기간이 4년이라면 먼저 1회분을 내고, 나머지 4회에 걸쳐 4년간 잔여 세금을 낸다. 삼남매의 경우 174억원의 5분의1인 35억원씩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했다면 잔여 세액은 70억원, 납부하지 않았다면 105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익래 회장의 주식 매도액(605억원)이 삼남매의 잔여 세액보다 6~8배 정도 많다는 점은 비판을 사고 있다. 김 회장 측은 다우데이타 블록딜이 증여세 재원 마련 차원이라고 줄곧 강조해 왔다. 더욱이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양도 및 증여로 인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김 회장은 자녀의 증여세 재원을 제외해도 수백억원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

통상 오너 일가의 증여세 마련 루트는 보유 지분 매각과 주식담보대출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방법은 한미약품그룹, 두 번째는 삼성그룹이 대표 사례다. 한미약품그룹은 고(故) 임성기 회장의 별세 후 송 회장과 임주현·종훈·종윤 삼남매가 임 회장 보유 지분 34.29% 가운데 일부를 각각 분할 상속하면서 5000억원 규모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 지분을 사모펀드(PEF)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에 매각했다.
삼성그룹의 경우 보유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 상속세 이슈를 해결하고 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상속인으로서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주식을 담보로 수천억원대 대출을 받았다. 홍 전 관장의 경우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60주를 블록딜로 처분하며 재원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삼남매의 경우 지분 매도보다는 주식담보대출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인 김익래 회장이 블록딜로 곤혹을 치른 만큼 주주 반발을 의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김 대표의 경우 다우데이타 지분 6.5%를 들고 있고 다우데이타 최대주주인 비상장사 이머니(31.6%)의 지분도 33.1%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 매도로 인해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다만 김 대표가 보유 중인 그룹 주식에 이미 주담대를 받고 있어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김 대표는 다우데이타 지분 6.5%(250만주) 중 133만주를 담보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연 5.27% 금리로 105억원을 빌렸다. 47만6000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연부연납 담보로 공탁한 상태다. 김 대표는 그룹사 중 키다리스튜디오 주식 32만959주 역시 통합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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