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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 회계제도 관련 보험사에 '장기적 재무계획' 당부

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시행된 새 회계제도(IFRS17)의 기초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낙관적이거나 잘못된 가정을 설정하면 미래 재무적 부담과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금감원은 11일 차수환 부원장보 주재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23개 보험사 최고 재무 책임자(CF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차 부원장보는 올해 시행된 새 회계제도와 관련해 보험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새 회계제도는 회사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기초 가정을 적절히 설정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차 부원장보는 "보험사가 낙관적인 가정을 설정할 경우 초기에는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손실이 확대돼,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손보험을 예로 들어 강조했다. 미래 갱신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의 가정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산출할 경우, 당장은 보험부채가 감소하며 실적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결국 기간 경과에 따라 예상치와 실제값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조정될 수 밖에 없고 특정 시점에는 보험사의 부채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는 단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 낙관적인 가정을 설정하고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부원장보는 "일부 보험사가 특정 환경 아래에서 단기 실적 극대화를 위해 보험기간을 최대한 확대해 상품을 구성하고, 이런 상품을 집중 판매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와 관련된 가정 변화시에 큰 재무적 부담을 지게 될 위험이 있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판매경쟁이 심화하면 부당 계약전환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확한 회계처리와 장기적 관점의 경영전략이 필요하다"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등 제반 불공정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빠른 시일내에 미래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등에 대한 가정 등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이 기준을 활용해 주요 항목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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