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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드롭’ 로비 의혹에 김남국 “황당무계…오보에 법적 대응할 것”

“트랜잭션 보면 전부 투명하게 나와”
“오해할 수 있는 기사에 깊은 유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어드롭’으로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무상으로 지급받아 게임업계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말 황당무계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몰아가더니 대선 전후로 ATM에서 현금 440만원 인출했다고 하니까 금방 쑥 들어가고, 이제는 무슨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당 진상조사단에 코인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투자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았다고 소명했다. 이에 코인 발행 회사 등이 로비 목적으로 김 의원에게 코인을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암호화폐 예치(스테이킹)서비스를 통한 것이다. 암호화폐 트랜잭션(거래 내역)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면서 “카카오지갑에 들어간 암호화폐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한데도 이렇게 황당한 기사를 쓰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보도를 확인이나 제대로 된 취재도 없이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의 익명의 인용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에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까지는 당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개별 언론 대응을 자제해 달라고 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다”며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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