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드롭’ 로비 의혹에 김남국 “황당무계…오보에 법적 대응할 것”
“트랜잭션 보면 전부 투명하게 나와”
“오해할 수 있는 기사에 깊은 유감”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어드롭’으로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무상으로 지급받아 게임업계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말 황당무계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몰아가더니 대선 전후로 ATM에서 현금 440만원 인출했다고 하니까 금방 쑥 들어가고, 이제는 무슨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당 진상조사단에 코인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투자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았다고 소명했다. 이에 코인 발행 회사 등이 로비 목적으로 김 의원에게 코인을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암호화폐 예치(스테이킹)서비스를 통한 것이다. 암호화폐 트랜잭션(거래 내역)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면서 “카카오지갑에 들어간 암호화폐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한데도 이렇게 황당한 기사를 쓰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보도를 확인이나 제대로 된 취재도 없이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의 익명의 인용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에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까지는 당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개별 언론 대응을 자제해 달라고 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다”며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몰아가더니 대선 전후로 ATM에서 현금 440만원 인출했다고 하니까 금방 쑥 들어가고, 이제는 무슨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당 진상조사단에 코인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투자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았다고 소명했다. 이에 코인 발행 회사 등이 로비 목적으로 김 의원에게 코인을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암호화폐 예치(스테이킹)서비스를 통한 것이다. 암호화폐 트랜잭션(거래 내역)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면서 “카카오지갑에 들어간 암호화폐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한데도 이렇게 황당한 기사를 쓰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보도를 확인이나 제대로 된 취재도 없이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의 익명의 인용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에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까지는 당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개별 언론 대응을 자제해 달라고 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다”며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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