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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원,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해고 후 수사의뢰 “엄격히 다룰 것”

중요자료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
대외비 자료 사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사진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보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사진 기획재정부]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핵심기술을 포함한 자료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DS(반도체) 부문은 관련 혐의로 엔지니어 A씨를 해고 조치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 내부 공지에 따르면 A씨는 핵심 기술이 들어 있는 중요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하고 자료 일부를 본인의 다른 외부 메일 계정으로 재차 전송한 뒤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인사 징계,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 업체 이직을 준비하던 엔지니어 B씨는 재택근무 기간에 국가 핵심 기술이 들어 있는 대외비 자료를 사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B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B씨는 이후 범죄 혐의가 확인돼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다른 엔지니어 C씨는 국내 협력 업체 이직을 준비하다가 중요 기술 자료를 띄워놓고 수천장의 사진을 찍어 보관하다 적발됐다. 삼성전자는 C씨를 해고 조치한 뒤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C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항소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는 국가 핵심기술”이라며 “임직원들에게는 인사징계,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 경각심을 주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이 쓸 수 있도록 빼돌리다 적발되면 3년 이상 징역, 1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산업기술의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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